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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연금 인상
황금돼지해인 2019년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최저시급도 오르고 다른
부분들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인상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2019년 1월 현재 25만원 입니다.
이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많으신 분들이나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기초연금이 올해 4월부터 인상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20%인 분들만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소득하위 20%이더라도 일부 분들은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역전방지를 위함)
그리고 소득하위 40% 이내인 분들은
2020년부터, 소득하위 70% 이내인
어르신들은 2021년에 3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아직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인 내국인분들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매년 변경이 되는데
2019년 기준 금액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기준은 단독가구는 131만원이며,
부부가구는 209만 6천원 입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월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됩니다.
신청기간은 특별히 없으며
만65세가 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월생이시면 1월부터 신청 가능)
이상으로 2019년 노령연금 30만원 인상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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