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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팁
지난 주 1월 15일에 2019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수정이 되는 날이 1월 20일입니다. 즉 지난주에 조회했을 때와 오늘 조회했을 때의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조금 늦었지만 연말정산 간단한 팁들 정보입니다.
1. 공제항목 - 집
집과 관련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별로 연말정산 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들 확인)
(1) 전세자금 대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원리금 상환액의 40% 로 연 300만원 한도
(2) 주택 담보 대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최대 1,8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
(3) 주택관련 저축통장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납입액의 40%로 연 300만원 이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4) 월세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의 10% 또는 12%로 월세액 750만원 한도
2. 맞벌이 부부
- 자신의 인적공제에 올린 가족들에 한해서만 장애인, 경로우대 등의 추가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부부라도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의 부양가족에 등록한 분들만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한테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인적공제 부분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총급여 기준 500만원 이하)
- 며느리, 사위, 삼촌, 이모, 고모, 외삼촌, 형수, 아주버님, 조카 등등은 안 됨
-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
- 장애인이 아닌 경우 나이요건 도 필히 확인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4. 2018년에 이직한 분
- 퇴사하면서 (1번 ~ 여러번)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근무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합산해서 해야 합니다.
- 미합산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사용한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 은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5. 종교인 연말정산
종교인들은 직장인들과는 다르게 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지급명세서를 3월 11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해당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연말정산 팁들 정보였습니다.
연말정산은 자신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을 빠지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시라도 잘못 신청하거나 고의로 하시는 경우 차후에 탈세로 걸려서 추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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