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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초등교사 호봉표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3월달이 되면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새롭게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겠네요. 오늘은 2019년 초등교사 호봉표 (봉급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교원)도 공무원으로 교육직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월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 보수규정은 지난 1월 8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교사의 호봉표는 유치원 교사, 초등교사, 중등교사, 고등교사 모두 동일합니다. 호봉표에 보시는 것처럼 교사들은 별도의 급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4년제, 교대, 사범대를 졸업한 신규교사는 9호봉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정교사 2급) 그리고 군필의 경우 경력으로 인정이 되어서 2호봉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정교사 1급 취득을 하게 되면 1호봉이 더해지게 됩니다.

 


 

 

교사도 공무원인만큼 위 호봉표에 따른 월급 이외에도 각종 수당들이 있습니다. (교직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수당, 성과상여금 등등) 단순하게 위의 월급 X 12 로 계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2019 초등교사 호봉표는 2018년 대비 약 2% 정도만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 인상에 비하면 그 폭이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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