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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난해 실업급여로 지출한 금액이
약 6조 7천억원입니다. 2008년부터 관련
통계를 공개하였는데 사상 최대 지급액입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들도 139만
1,767명으로 최다인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인원 및 금액 모두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은 2019년 실업급여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2018년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2019 실업급여 자격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 의사가 있고 노력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일 것
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자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어쩔수 없이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이 되오니 참고하세요.
회사에서 실시하는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19 실업급여 지급액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총지급액은 1일 실업급여액 과
소정급여일수 로 결정이 됩니다.
2019년 실업급여 지급기간 도 2018년과
동일합니다.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
1일 실업급여액은 기본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입니다.
실질적으로 퇴직 전 임금이 큰 영향이
없습니다. 바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무시간(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시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이며 2019년은
8,350원으로 10.9%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동일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8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54,216원 이며
2019 실업급여 하한액 은 60,120원 입니다.
참고로 2016년 하한액은 43,416원 이었으며
2017년은 46,584원4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 월급이 500만원인 사람과 퇴직 전
월급이 150만원인 사람과 실업급여 차이는
한 달에 18만원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2019 실업급여 하한액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년에도 최저시급이 오르게 되면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이 오르게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계산기 링크 남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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