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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메리크리스마스!

이제 2018년도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2018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2000년대만 해도 연말정산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너무나도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간단하게 엑셀이나 계산기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연말정산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 2019 연말정산도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지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부분

작년에도 중소기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그 혜택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먼저 감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 청년의 기준도 15세부터 34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후 4년차, 5년차가 되시는 분들도 기존에 나이때문에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신청을 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을 하세요.

 


 

 

2.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공제 신설

이제 도서비, 공연비에 대한 신용카드 지출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단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분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며 30%의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최대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3. 자녀세액 공제 폐지

올해 9월에 아동수당이 도입이 되어서 자녀세액 공제 혜택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4. 월세 세액 공제율 변경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 제외가 됩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 연말정산 달라지는 사항들 정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이 가장 크겠네요. 제도 변경으로 신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연말정산 관련된 정보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연맹 사이트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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