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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 사회초년생
건강하세요. 도움되는이야기 입니다.
현재 행복주택 신규모집 공고가 대부분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토부의 주거복지로드맵(17년 11월 29일)과 관련하여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이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 본인이 사업 지원 대상자인지 잘 확인을 하시고 꼭 지원을 하세요.
행복주택의 입주계층은 크게 젊은 계층과 노인 및 취약계층입니다.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이 80%이며 젊은 계층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가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 계층은 또 사회초년생과 재취업준비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취업준비생은 대학생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사회초년생 계층은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그럼 사회초년생 행복주택 입주자격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초년생 계층 기준
1) 사회초년생
해당 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해당 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 기준)이어야 합니다.
2) 재취업준비생
해당 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지역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시/군 단위의 행정구역이며 연접 지역은 해당 지역에 지리적으로 맞붙은 시/군 단위의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행복주택이 수원시에 있다면 해당지역은 수원시이며, 연접지역은 용인시, 화성시, 의왕시, 안산시 가 됩니다.
2. 기타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신청자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총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 입주자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사회초년생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해댕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사회초년생 계층 본인의 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행복주택의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을 말합니다.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세대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12가지 소득으로는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
4. 자산기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이 합산기준 2억 1,800만원 이하 이고, 자동차가액이 2,545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먼저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를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이며, 자동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입니다.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타자산은 임차보증금(전세금 등), 회원권 등이며 대출은 금융회사로 받은 대출금을 얘기합니다.
행복주택의 청약은 인터넷청약 또는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에 따라 인터넷청약만 접수 받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이 되신다면 해당 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사회초년생 계층의 제출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수직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기준 있음>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기준 있음>
- 가족관게증명서
-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예술활동증명서 ; 예술인
- 주택청약종합저축 (차후 제출도 가능)
이상으로 사회초년생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초년생의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6년 이며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매 2년마다 계약 갱신 및 자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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