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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날씨는 흐리네요.
혹시 선입선출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로 원가관리 및 재고관리쪽에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은행상품(예/적금)의 선입선출법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회계쪽에는 후입선출법의 상대개념이기도 합니다.
먼저 SC제일은행의 두드림통장을 예를 들면,
약정이율이 다음과 같습니다.
입금일부터 30일까지는 이율이 0.01%이며,
31일부터는 0.4%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치기간이 31일 이상되어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입출금통장입니다.
만약 4월 1일에 두드림통장에 100만원을 맡기고,
5월 1일에 또 100만원을 맡깁니다.
그리고 6월 1일에 100만원을 찾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5월달에 맡긴 금액이
출금되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러나 선입선출법에 따라 4월 1일에 맡긴 금액이
먼저 출금이 됩니다.
전 아직까지는 후입선출이 적용되는
은행상품을 본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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