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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카드

 

 

 

 

건강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수급비로 불리우는 생계급여가 있으며 각종 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 서비스도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 향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할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카드가 ' 문화누리카드 ' 이며 2018년 올해는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교육급여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원을 뜻합니다.

 

 

2. 문화누리카드 혜택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체육활동 시 사용할수 있으며 개인당 연간 7만원을 지원합니다. (2017년 작년에는 6만원이었는데 올해 1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문화누리카드 신청

문화누리카드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는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카드 신청 업무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누리카드 자격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발급은 올해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카드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올해에 사용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이연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꼭 올해 안에 전부 다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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