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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세금 고지서는 언제나 받기가 싫네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 종류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네요.
지방세 중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개선부담금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 환경개선부담금 이란?
-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 부과대상기간 중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3.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4. 부과기준일 및부과대상기간 및 납기
- 이번은 2기분 납부입니다.
반기별 |
1기분 |
2기분 |
부과기준일 |
전년도 12/31 |
금년 6/30 |
부과대상기간 |
전년도 7/1~12/31 |
금년 1/1 ~ 6/30 |
납 기 |
3/16 ~ 3/31 |
9/16 ~ 9/30 |
5. 부담금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 X 부과금산정지수 X 오염유발계수 X 차량계수 X 지역계수
ex) 이번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 37,930원
계산 : 20,250 X 1.968 X 1.0 X 1.12 X 0.85 = 37,939원
일원단위를 버리면 37,93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제 차는 2000cc 이하이고 연식은 2006년 11월, 지방소도시에 거주함)
6.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보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지원 및 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7.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방법
- CD/ATM기 및 은행 창구
-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 시청 및 면동 방문 납부
- 자동이체 신청 가능
8. 가산금
- 납부기간 경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됨
이상으로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납부기한이 며칠 남지 않아서 이제 납부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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