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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세금 고지서는 언제나 받기가 싫네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 종류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네요.

지방세 중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개선부담금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 환경개선부담금 이란?

 -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 부과대상기간 중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3.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4. 부과기준일 및부과대상기간 및 납기

 - 이번은 2기분 납부입니다.

 

반기별 

1기분 

2기분 

 부과기준일

 전년도 12/31

금년 6/30 

 부과대상기간

 전년도 7/1~12/31

금년 1/1 ~ 6/30 

 납 기

 3/16 ~ 3/31

9/16 ~ 9/30 

 

 

5. 부담금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 X 부과금산정지수 X 오염유발계수 X 차량계수 X 지역계수

ex) 이번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 37,930원

   계산 : 20,250 X 1.968 X 1.0 X 1.12 X 0.85 = 37,939원

           일원단위를 버리면 37,93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제 차는 2000cc 이하이고 연식은 2006년 11월, 지방소도시에 거주함)

 

 

 

 

6.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보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지원 및 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7.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방법

 - CD/ATM기 및 은행 창구

 -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 시청 및 면동 방문 납부

 - 자동이체 신청 가능

 

 

8. 가산금

 - 납부기간 경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됨

 

 

이상으로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납부기한이 며칠 남지 않아서 이제 납부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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