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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알아보자

하늘 아래 2018. 12. 14. 16:31

3자녀 이상 지원 혜택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2명인 시대도 이제 지나가고 3인 가족이 대부분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출산율도 떨어지고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각종 지원제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다자녀 혜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자녀 이상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상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입니다.)

 

1.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우선 선발

만 5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선발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만 5세 미만 유아 2명이라도 우선 선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 8구간 이하이면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3구간까지는 연간 최대 520만원입니다. 그리고 4구간부터 8구간까지는 최대 450만원 까지 입니다. 소득구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기, 가스, 수도 요금 할인

1) 전기요금 할인

전기 사용량과는 무관하게 주택용 요금에 한해 월 30% 할인이 됩니다. 금액으로는 월 최대 16,000원 까지입니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53,333원이 되네요.) 한전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한전 콜센터 T.123 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도시가스 할인

지금과 같이 추운 12월부터 3월까지는 월 6,000원 / 동절기 제외하고는 월 1,650원이 할인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도시가스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수도요금 할인

지역별로 할인 여부 및 할인율(1~20%)이 다릅니다.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4. 기차 할인

어른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코레일 이용 시에는 자녀요금은 어른 운임의 30%로 할인을 해줍니다. 이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코레일 멤버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5.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녀 수에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이 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12개월이 그냥 추가가 되며 3명째부터는 18개월씩 추가가 됩니다. 최대 인정이 되는 기간은 50개월 입니다. 자녀가 4명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년(48개월)이 늘어나게 됩니다. 신청은 연금을 지급 받게 되는 시점에 하시면 됩니다.

 

 


 

6. 자동차 취등록세 지원

7인승부터 15인승 구매 시에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일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다자녀 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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