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9 생계급여 금액
건강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2019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내년 제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019 생계급여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생활수급비
라고도 불리웁니다. 정식 명칭은 생계급여가
맞습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이
되며 그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입니다.
2018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비해서 2019 기준
중위소득이 약 2%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도 2%정도
인상이 되었으며 생계급여 금액도 동일하게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입니다.
이 금액은 그대로 생계급여 금액이 됩니다.
2019년 생계급여 자격은 2018년과 조금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준 금액이 2%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데 일부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가구의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수급 신청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 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사람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신청자는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재산 기준 적용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었다면 2019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생계급여 사전 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생계급여 금액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9 변경사항으로 수급신청자가
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을 해서 다음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 아이돌봄서비스 변경사항 알아봐요 (0) | 2018.12.17 |
---|---|
다자녀 혜택 알아보자 (0) | 2018.12.14 |
무창포 바닷길 열리는 시간 / 12월 겨울 (0) | 2018.12.08 |
제부도 물때시간표 - 바닷길 통행시간 (0) | 2018.12.07 |
국가장학금 이외의 장학금 정보 ! (0) | 2018.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