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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이돌보미 서비스

 


 

건강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 입니다.

이제 정말 2018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보름만 있으면 대망의 2019년이 됩니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제도들이 변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제도도 있으며 폐지가 되는 것도 있고, 변경이 되는 제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2019 아이돌봄서비스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이 되면서 지원금과 지원 대상 이 확대가 됩니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는 필요한 가구에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아동을 돌봐주는 맞춤형 서비스 입니다. 평일,주말 상관없이 그리고 시간대도 원하시는 시간대에 필요하신 만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시간제와 종일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구분하면 1) 시간제 일반형, 2) 시간제 종합형, 3) 종일제 영아 입니다.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이용대상

시간제는 만 3개월부터 만 12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종일제는 만 3개월부터 만 36개월까지만 됩니다.

 

* 이용시간

시간제는 한 번에 2시간 이상 요청하셔야 합니다.

종일제는 1일 4시간 이상 가능합니다.

 

* 지원 가능 시간

시간제는 연간 480시간까지 가능하며

종일제는 월 최소 120시간 이상 200시간 이하 입니다.

 

 


 

* 돌봄 서비스

시간제 일반형과 종일제 영아 형은 보육교사가

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어린이집 등하원 준비 등을 도와줍니다.

시간제 종합형은 기본적인 보육 뿐만 아니라 아이 돌봄과 관련된 간단한 가사활동도 도와줍니다. (아이 옷 세탁, 아이 방 청소, 아이 식사 및 간식 조리 그리고 설거지 등)

 

 

 

이와 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먼저 아동 연령은 서비스 종류(시간제 만 12개월, 종일제 만 36개월까지)에 따라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장애부모, 다자녀 등의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영아 종일제 등과 중복 신청이 안 됩니다.)

 

 


 

이제 아이돌봄서비스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제 일반형 기준입니다.

 

 

 

두번째로 시간제 종합형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일제 영아 기준입니다.

 

 

 


 

3가지 모두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비용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달라집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이 기준금액인데 2019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전에 모의 계산기 기능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세요.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이상으로 2019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부터 각 유형의 소득 범위와 지원금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기준이었떤 이용 서비스 요금을 30분으로 조정을 하였스빈다. 참고하세요.

아이돌봄 신청은 먼저 정부지원 을 신청하시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가 꼭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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