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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수당 신청
행복하세요. 2019년에도 도움되는 이야기 입니다.
2019년 달라지는 제도들 중에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법 개정이 마무리 되어야
시행이 되기도 합니다.
작년 2018년에 첫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올해에 크게
2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보편적 복지 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입니다.
현재까지의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 및 재산이 하위 90% 이하여야만 지급이
되는데 올해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즉 2013년 2월 이후 출생 아동들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중순부터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 신청을 하셨다가 소득,재산 기준으로
탈락한 가정은 따로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재신청합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로 인한 아동수당은 당장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법이 실제 시행이 되는 4월에
1,2,3월분까지 같이 소급해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2019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만6세 미만에서
생후 84개월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들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생까지 아동이 있는
가정이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신청 기간이 따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2019 아동수당 변경사항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출생한 날 이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소급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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