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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엄마아빠 보세요

 


 

행복한 새해 되세요.

2019년이 이제 곧 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제도들이 생겨나고 폐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2019년 달라지는 제도들 중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알면 좋은 제도들을 추려보았습니다.

 

 

1.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2018년 10월 기준으로 아파트 단지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683개로 전체 아파트 내 어린이집 중에서는 16.2%로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2019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몇 백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가 될 것으로 예쌍이 됩니다.

 

2. 어린이집 평가 대상 확대

현재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신청한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합니다. 2019년 6월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평가 비용도 100% 국가에서 부담)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등의 법규를 위반을 하게 되면 평가등급이 최하위로 조정이 됩니다.

 

 


 

3.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은 체감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모 교육료가 3%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보육료는 10.9%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4.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확대

올해 10월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은 165개소가 있습니다. 놀이체험실이 없는 지역과 리모델링이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세 미만 1만명당 0.55개소에서 0.75개소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5. 다함께 돌봄 사업 확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초등돌봄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확대가 됩니다. 2018년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가 17곳이 있는데 내년에 150개소로 늘어납니다. 다함께 돌봄 대상자는 초등학생(6세부터 12세)이며 상시,일시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등/하원 지원,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아동수당 확대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 재산 기준으로 하위 90% 가정의 아동에게만 지급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아동들이 대상이 됩니다. (보편적 복지로 변경) 그리고 만 6세 미만인 연령 기준이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보편지급과 연령 확대는 세부 법 개정 이후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보편지급은 내년 4월부터, 연령 확대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보편 지급은 지급 확정 시기와 상관없이 2019년 1월부터 소급되어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인상

(아빠)육아 휴직 보너스제를 알고 계신가요. 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월 200만원까지 입니다. 이 상한금액이 2019년 1월 1일부터 25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즉 3개월 간 최대 60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8.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현재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로 월 하한은 50만원에서 상한은 100만원 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바로 통상임금의 50%로 월 하한 70만원, 상한 12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내년 1월부터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9. 출산전후휴가급여 인상

현재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로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90일간 최대 480만원) 이제 1월 1일부터 월 상한액이 18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90일간 540만원)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을 위해서 만 14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13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019년부터는 연령 및 금액이 확대가 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되는 자녀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1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가 됩니다.

- 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비율 : 소득유형별 5% 상향, 신규 정부지원

- 시간제 정부지원시간 :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

- 아이돌보미 수 : 현재 2.3만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

- 정부지원 가구 수 : 현재 4.6만 가구에서 9만 가구로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12.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들에게는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현재 치아 1개당 약 10만원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내년부터는 25,000원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약 70% 경감)

 

 


 

 

이상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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