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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곧 2016년 연말정산 할 때가 다가오네요.
티머니 교통카드는 사전에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별도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고 티머니카드를
사용하셨다면 간소화서비스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티머니에서는 소득공제 신청 전 사용분에 한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하오니 꼭 사전에 신청해야합니다.
티머니 소득공제 신청은 인터넷 또는 티머니 어플 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하실려면 포털사이트에서 '티머니' 를 검색합니다.
티머니 홈페이지 입니다.
소득공제 신청을 하려면 메뉴로 이동하시거나 검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검색바에서 '소득공제'를 검색합니다.
(메뉴에서는 좌측 상단에 전체메뉴 > T-money 소개 > T-money 서비스 소개 > 소득공제 입니다.)
통합검색을 하시면 메뉴에 소득공제 가 있습니다.
그럼 소득공제 신청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티머니 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공제신청'을 선택하시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티머니 카드 번호 16자리 입력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카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등록된 카드 내역에서 소득공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의 '서비스 변경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서비스 신청/해지 화면에서 소득공제 를 선택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T 마일리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T-마일리지는 대중교통 이용 시 0.2% 가 적립이 됩니다.)
이상으로 티머니 소득공제 신청 방법 이었습니다.
참고로 자녀 명의의 티머니 카드도 부모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티머니에서 소득공제 등록하신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관련 글 : 티머니 청소년등록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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