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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곧 2016년 연말정산 할 때가 다가오네요.

티머니 교통카드는 사전에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별도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고 티머니카드를

사용하셨다면 간소화서비스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티머니에서는 소득공제 신청 전 사용분에 한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하오니 꼭 사전에 신청해야합니다.

 

 

 

티머니 소득공제 신청은 인터넷 또는 티머니 어플 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하실려면 포털사이트에서 '티머니' 를 검색합니다.

 

 

티머니 소득공제

 

 

티머니 홈페이지 입니다.

소득공제 신청을 하려면 메뉴로 이동하시거나 검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티머니 소득공제

 

 

화면 우측 상단에 검색바에서 '소득공제'를 검색합니다.

(메뉴에서는 좌측 상단에 전체메뉴 > T-money 소개 > T-money 서비스 소개 > 소득공제 입니다.)

 

 

티머니 소득공제

 

 

통합검색을 하시면 메뉴에 소득공제 가 있습니다.

 

 

티머니 소득공제 신청

 

 

그럼 소득공제 신청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티머니 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공제신청'을 선택하시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티머니 소득공제 신청

 

티머니 소득공제 신청

 

 

티머니 카드 번호 16자리 입력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카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티머니 소득공제 신청

 

 

등록된 카드 내역에서 소득공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의 '서비스 변경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티머니 소득공제 신청

 

티머니 소득공제 신청

 

 

서비스 신청/해지 화면에서 소득공제 를 선택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T 마일리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T-마일리지는 대중교통 이용 시 0.2% 가 적립이 됩니다.)

 

 

 

 

티머니 소득공제 신청

 

 

이상으로 티머니 소득공제 신청 방법 이었습니다.

 

참고로 자녀 명의의 티머니 카드도 부모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티머니에서 소득공제 등록하신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관련 글 :  티머니 청소년등록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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