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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미세먼지는 어땠나요? 여기는 조금 뿌옇게 흐린 하루였습니다.
저녁에 빗방울도 날려서 저녁 운동도 포기했습니다.
혹시 집에 소화기가 있으신가요? 한 번 찾아보세요.
최근 3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3조 주택용 소방시설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를 의미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 상세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 설치기준
. 단독경보형 감지기 : 방, 거실 등 구획된 실(室) 마다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 구입방법 :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국민안전처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전단에 설치기준이 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화기는 층마다 1개씩 총 3개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는 단면 상의 방이 5개여서 총 5개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별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에 관한 모든 상담 및 구매 설치 편의를 제공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소방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가격이 얼마인지 인터넷으로 간단히 검색해 봤습니다.
소화기는 17,000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10,000원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단돈 6만원이면 소화기 1개에 감지기 4개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출처 : 에누리닷컴)
제 방에도 보니까 단독경보형 감지기 가 2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로 예상되는 것도 2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소화기와 감지기 확인해 보시고 꼭 설치하세요. 법률로 의무화와 관계 없이 화재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화재는 방지가 최우선이기는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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