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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웨딩의 계절 5월입니다.

그리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간이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알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 장려)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은 230만원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의 3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1가지라도 만족이 안되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 가구조건

다음의 3가지 중 1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 배우자가 있거나

2)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3)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조건

2016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입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산한 기준입니다.

 

가구별로 기준이 다른데,

- 단독가구 : 1,300만원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3. 재산 조건

재산 기준일은 2016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세 부과일과 동일함)

가구원 기준으로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토지,자동차,전세금,

현금,금융재산,유가증권 등입니다.

(1익원 이상인 경우는 50%만 지급함)

 

주택(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시세의 6~70% 수준임)

금융재산은 개인별 500만원 이상인 경우의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대출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포함되지 않고

집값이 그대로 재산에 반영이 됩니다.

 

 

상기 3가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의사,약사,변호사,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들도 제외됩니다.

 

* 올해부터 바뀌는 사항들

ㄱ. 단독가구 수급연령 하향

    50세 → 40세

ㄴ. 근로장려금 상향

단독가구는 70 → 77만

홑벌이가구는 170 → 185만

맞벌이가구는 210 → 230만원

ㄷ.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 적용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했으나

올해부터는 차감하지 않음

ㄹ.주택요건 폐지

 재산 조건에서의 1세대 1주택 요건이 폐지됨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신청하시면 90%만 지급됩니다.

(올해 11월 말까지만 신청 가능)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T.126 으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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