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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MF 이후로 희망퇴직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정년퇴직이 일상이 아니라 꿈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
저도 공식만 보아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를 검색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중간쯤에 ' 퇴직금 계산기 ' 배너가 별도로 있습니다.
또는 상단의 검색창에서 '퇴직금' 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팝업창 하단에 있는 '퇴직금계산기'를 선택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입니다.
근로기간과 임금정보를 입력하면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회사내규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기간 입력
- 입사일자 및 퇴직일자를 입력합니다.
단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을 입력.
2. 평균임금계산기 버튼 클릭
- 해당 버튼을 누르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 전 3개월 기간이 표시가 됩니다.
3. 3개월 임금 정보 입력
- 세전금액 기준으로 입력
4. 연간 상여금 입력
- 연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퇴직 전 기준으로 1년입니다.
(퇴직일자가 2016년 11월 1일인경우 15년 11월 1일부터 16년 10월 31일 기준)
5. 평균임금계산
- '평균임금계산' 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 1일 통상임금을 알고 계시면 입력합니다.
6. 퇴직금 계산
- '퇴직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엑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에서는 퇴직금 계산하는 과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혹시 계산과정이 궁금하시면 참고하세요.
약 6년 8개월 가량 재직한 연봉 3,800만원정도의 근로자의 퇴직금이 약 2,100만원입니다.
실제 퇴직할 때 받는 금액과는 일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정보도 정확하게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용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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