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

2021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변천사

하늘 아래 2020. 7. 16. 15:00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안녕하세요. 말도 많았던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0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 (인상율 : 1.5%) 오른 8,720원 입니다. 1.5% 인상율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한 이후에 가장 낮은 인상율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낮은 인상율은 IMF 시절인 1998년의 2.7%와 국제 금융위기인 2010년 2.75% 였습니다. 그 때의 절반 수준의 인상율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확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1년 1월 1일부터 즉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인상이 되는 복지제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입니다. 최저 하한선을 7,515원으로 두기 때문에 당장 실업급여가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이 9400원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오르게 됩니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법률은 16개이며, 복지제도는 무려 31개나 됩니다.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급여, 출산휴가에 따른 출산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가 있습니다. 3개 다 최저임금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와 어린이집 교사 임금 등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종 정부와 관련된 계약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계약금액, 비용들이 오르게 됩니다.

 

☆ 최저임금 변천사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최저임금액과 인상률 정보입니다.

2009넌부터 2015년까지는 7% 이내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2016년에 8.1%까지 올라갔지만 2017년에는 다시 7.3%로 낮아졌습니다. 2018년에는 무려 16.4%가 인상이 되고, 2019년에도 10.9%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0년경에 4,11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20년에 8,590원으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최저임금액과 인상률 그래프입니다.

 

 


 

마지막으로 1989년부터 1998년까지의 최저임금액과 인상률 그래프입니다.

 

 

 

표로 보는 연도별 최저임금액 기준입니다. (1988년부터 2020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