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리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19년 황금돼지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제도들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복지제도들 중에서도 바뀌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주거급여 등도 변화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도 바뀌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금액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크게 보면 단 2가지 입니다. 바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2019년에 이 2가지 모두 변화가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먼저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단순한 월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모두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다른 복지제도에서도 사용되는 용어로 기본 개념은 동일하지만 상세 계산 기준은 다르니 유의하세요.
기초생활수급비의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 입니다. 아래는 2018년과 2019년의 기준 중위소득뿐만 아니라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비)의 선정기준금액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그림 가장 밑에 있는 가구별 생계급여 금액을 보세요.
2. 부양의무자 기준
2019년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이 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된 아동인 경우에도 제외가 됩니다.
이상으로 2019 기초생활스굽자 자격요건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또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인 T129로 전화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살고 계시는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