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비 기준금액 정보
2019 중위소득 기준
행복하세요. 도움되는 이야기 입니다.
이제 2018년이 지나가고 곧 2019년이 됩니다. 2019년이 되면 각종 제도들이 변경되고 정책들의 기본이 되는 기준 금액들도 변경이 됩니다. 국내 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기준 중위소득 ' 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복지 급여 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은 국내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합니다. 이 중위소득은 평균소득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8년 대비 2.0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저시급 등과 비교하면 인상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 2018년과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 2018년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1,672,105원 ▶ 1,707,008원
* 2인 가구 : 2,847,097원 ▶ 2,906,528원
* 3인 가구 : 3,683,150원 ▶ 3,760,032원
* 4인 가구 : 4,519,202원 ▶ 4,613,536원
* 5인 가구 : 5,355,254원 ▶ 5,467,040원
* 6인 가구 : 6,191,307원 ▶ 6,320,544원
그럼 2019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생계급여)선정 기준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기초생활수급비의 최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
1) 1인 가구 : 512,102원
2) 2인 가구 : 871,958원
3) 3인 가구 : 1,128,010원
4) 4인 가구 : 1,384,061원
5) 5인 가구 : 1,640,112원
6) 6인 가구 : 1,896,163원
두번째는 의료급여 입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40% 입니다.
1) 1인 가구 : 682,803원
2) 2인 가구 : 1,162,611원
3) 3인 가구 : 1,504,013원
4) 4인 가구 : 1,384,061원
5) 5인 가구 : 1,640,112원
6) 6인 가구 : 1,896,163원
세번째는 주거급여로 중위소득의 44% 이하여야만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는 중위소득의 43%였는데 2019년에는 44%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 1인 가구 : 751,084원
2) 2인 가구 : 1,278,872원
3) 3인 가구 : 1,654,414원
4) 4인 가구 : 2,029,956원
5) 5인 가구 : 2,405,498원
6) 6인 가구 : 2,781,039원
마지막으로 교육급여 입니다. 교육급여는 4대 복지급여 중에서 선정 기준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가 그 기준이 됩니다.
1) 1인 가구 : 853,504원
2) 2인 가구 : 1,453,264원
3) 3인 가구 : 1,880,016원
4) 4인 가구 : 2,306,768원
5) 5인 가구 : 2,733,520원
6) 6인 가구 : 3,160,272원
이상으로 2019년 중위소득 금액과 기초생활수급비를 비롯한 복지급여들 선정 기준금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준금액 잘 확인하시고 생활급여 등을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